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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각서' 쓰고 동대표 폭행 뒤 급성심장사…항소심도 '폭행치사 무죄', 왜
[경제일보] 아파트 동대표 간 몸싸움으로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께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다 다른 동대표인 50대 B씨와 다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 밖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몇 걸음을 걷다가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행위자가 폭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은 폭행이 B씨의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사망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일행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만큼 온 힘을 다해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만으로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위가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가 먼저 싸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제안한 뒤 몸싸움이 시작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에게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격도 A씨보다 컸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망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A씨의 폭행 자체가 정당했다거나 사망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예견 가능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6-07-20 17:35:37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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