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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8-27 09:00:00
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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