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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피해 신고센터 운영…12일부터 접수
[경제일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2026-10-08 16:34:21
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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