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가 도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센터는 8주룰과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 사례를 접수한다. 신고는 전화로 가능하며 협회는 접수 이후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모두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해당 비용을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별첨 소비자 안내자료에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공적기관에 제출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는 절차도 담겼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추가 지급보증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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