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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 자금 지원 확대…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손본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며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기준 공사비 지급, HUG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등이 핵심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1만1000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도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실제 착공과 약정 체결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비 지원 확대다. LH는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수준은 토지비의 60%지만 도면 협의를 조기에 끝내고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최대 70% 수준보다 지원 폭이 커진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의 위험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또 LH는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대금이 앞당겨 지급되는 만큼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매입 기준은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LH가 단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방식이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먼저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60%에서 65%로 확대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변경 매입공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사업에만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접수분까지 포함해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매입약정은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보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부담이 크면 민간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H가 토지 확보와 공사비 지급, 보증 지원을 동시에 손보는 것도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 물량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오는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0 08:12:10
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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