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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3-18 16:06:35

신축 매입가격 감정평가로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계량 평가 도입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LH]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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