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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2026-08-09 13:27:18
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5-12 13:48:35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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