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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사고 후 렌터카 비용 못받을 수 있어"…대물배상 유의사항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자동차사고 이후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 보상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 문의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고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일부 렌트업체가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거나 모든 렌트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발생 직후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렌트 전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 여부와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과 견인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에서는 견인비용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보험사 상품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수리비만 보상하며 구조물 충격을 비롯한 단독사고는 렌트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 수리 시 실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렌트비용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렌트비 보상 기준을 안내하는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렌터카 이용 절차 △렌트비용·교통비 보상 안내 △기타 유의사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03 0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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