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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요구하던 김승원, 이제 법무장관이 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경력만 놓고 보면 인선 배경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게는 이번 인사와 떼어놓기 어려운 또 다른 이력이 있다. 올해 1월 경기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도 맡았다. 더 직접적인 발언은 지난 3월 나왔다. 김 후보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섯 달 뒤 김 후보자는 바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국회의원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법무부 장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정치적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두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뒤에도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유지된다. 국회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이 장관 취임 뒤에는 실제 권한 행사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공소 취소의 법적 효과도 가볍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을 다시 기소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재기소할 수 있어 공소 취소는 재판을 잠시 멈추는 조치와는 다르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국회에서도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장관은 선을 그었고 후임 후보자는 장관이 지휘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사건을 짜 맞추고 기소했다면 잘못된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취소제도를 둔 이상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쟁점은 공소 취소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권한을 특정 사건에서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전부터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기소라고 규정했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장관 취임 뒤 같은 사건을 지휘한다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편향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판단이 외관상 공정하게 보이느냐도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중요하다. 검찰이 실제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면 그 위법성부터 사법절차에서 판단받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길이 장관의 지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중요해진다. 행정부가 먼저 사건을 거둬들이는 것과 법원이 수사와 기소의 위법성을 심리해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무게가 다르다. 김 후보자가 맡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다. 그런데 새 체제의 첫 장면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논란으로 채워진다면 출범부터 정치적 의심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확신을 대신 말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같은 법과 같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신뢰다. 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도 흔들린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김 후보자가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된다면 해당 사건의 지휘에서 스스로 손을 뗄 생각이 있는지다. 공소 취소를 요구하던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
2026-08-31 11:01:02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
[경제일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를 최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강제처분이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혐의와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단행했던 조치가 수개월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제됐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당시의 출국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을 키운 과도한 수사였는가. 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시작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수사가 진행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건의 핵심 장면으로 부각됐다.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선택할 때는 객관적 필요성과 비례성, 도주 우려 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사법 절차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강제수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정치적 상징이나 여론 형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출국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일단 묶어 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법치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수사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급력이나 여론의 기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고소·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사법기관은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는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은 사법 본연의 기능을 넘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현상이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정치적 갈등은 증폭되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입는 명예 훼손과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시작된 무리한 강제수사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결국 정치 수사 아니었느냐'는 냉소만 남긴다. 사법 정의가 흔들리면 법을 믿어야 할 국민이 법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검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한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그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수사 결과가 어떠하든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특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치는 절차 위에서만 살아남는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수사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출국금지 해제는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기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거두고 수사기관은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2026-07-17 12:17:00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05-0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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