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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친딸 학대한 '인면수심' 4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형
[경제일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어린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의 중대성을 재확인했다. A씨는 충남 금산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세 딸을 양육하며, 10대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범행 과정에서 “엄마에게 일러도 교육한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며 B양을 억압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끔찍한 범행은 의붓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살배기 막내딸이 밥을 먹다 뱉는다는 이유로 이마와 등을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열 살이 채 되지 않은 둘째 딸 역시 모진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2026-04-18 14:15:00
"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집에 들어갔던 어머니가 사위의 무자비한 폭행에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다. 피의자 조재복은 집안 정리가 늦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장모를 무려 12시간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분노 폭발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살인이다. 전문가들은 이 잔혹한 범죄 이면에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통제형 폭력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조재복은 장시간 폭행을 이어가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했다.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철저한 관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폭력은 우발적인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내의 절대적인 권력을 굳건히 다지려는 계산된 통제 행위였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피해자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심리적 통제 아래 놓여 극심한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일상적인 폭력에 더해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범행 직후에도 아내의 외출을 막고 통신을 제한하며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 그저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굳어진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재복은 과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었으나 비극을 막을 기회는 번번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폭력 재범률은 꾸준히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숨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치솟는다. 초기 개입에 실패한 폭력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토록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가해자 처벌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하는 낡은 법 제도에 있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워 혹은 거듭된 회유와 협박에 지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은 가벼운 가정보호사건으로 흐지부지 종결되고 만다. 검경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 전과도 남기지 않은 채 면죄부를 쥐게 되는 구조다. 국가가 앞장서서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축소하며 도리어 가해자의 폭력성을 키워준 꼴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타격에서 심리적 지배로 확장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로 친밀한 관계 내의 강압적 통제 행위를 형사 범죄로 명문화했다. 신체적인 폭력 흔적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상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경제권을 억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만 입증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히 짰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역시 유사한 내용의 가정폭력법을 도입해 강압적 통제 행위를 엄단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끔찍한 살인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어벽을 세운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긴급 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명령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기 일쑤다.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낼 확실한 강제 장치도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보호시설의 문턱도 여전히 높다. 폭력을 피해 집을 탈출해도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를 통해 가해자에게 다시 위치가 발각되는 등 신고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을 은밀한 집안싸움으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빚어진 참혹한 예견된 참사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가정폭력을 가족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덮어둘 경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고위험 강력 범죄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통제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제 살인이나 가정폭력 살인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는 재범 위험군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가정이란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절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라는 사실을 통절하게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2026-04-13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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