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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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