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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며 대출 막았더니…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경제일보] “한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끝입니다” 서울의 한 은행 직원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앞두고 한 말이다. 고객의 소득과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점에 배정된 한도를 다 쓰면 더 빌려줄 수 없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오전 6시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몇 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물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부터 찾아다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권 대출 총량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막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간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되자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 창구부터 좁아졌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만 누구의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지금은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높아도 은행의 한도가 차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차주의 위험을 살펴야 할 은행이 이번 달 대출 잔액부터 계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현금 15억원을 가진 사람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살 수 있다. 현금 9억원에 대출 6억원을 보태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드는 순간 거래를 접어야 한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부터 시장에서 빠진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2억~3억원의 차이가 더 크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이미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줄어도 버틸 수 있다. 월급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은행 돈을 보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같은 소득과 신용을 갖고 있어도 보유 현금이 적으면 집을 살 기회부터 줄어든다. 대출 규제가 집값을 누르는 동안 현금부자에게는 다른 시장이 열린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에서는 대출이 막혔다고 모든 매수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출이 필요한 경쟁자만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의 사정은 더 다급하다.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대출을 알아보다가 은행 한도가 막혀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는 현장 이야기도 들린다. 계약할 때 가능했던 자금계획이 잔금 직전에 뒤집히면 그 손실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부동산 매매는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정해지고 기존 주택 처분과 이사 일정까지 맞물린다. 매수자는 계약 전에 은행 상담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계약 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면 개인이 손쓸 방법은 많지 않다. 정책이 바뀐 대가는 결국 계약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치른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면서 몇 년 뒤 들어설 집은 늘리려 한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의 자금줄은 더 좁아지고 있다. 공급대책은 미래의 집을 늘리는데 금융정책은 현재의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이면 실수요자는 집을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계산하기 어려워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제도는 이미 있다. DSR은 소득과 원리금 부담을 따져 대출 가능 규모를 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반영한다. 이런 심사를 통과한 사람도 은행의 연간 총량이 찼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DSR 심사의 의미부터 흐려진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을 더 엄격하게 가려내야 한다. 소득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거나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큰 경우를 조이는 방식이 맞다. 은행에 일정한 숫자를 주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은행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구를 닫는 것이다. 당국과 은행은 그렇게 숫자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한 사람의 손실은 그 숫자 밖에 남는다. 더구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때마다 무주택자나 잔금대출에 예외를 붙이면 규칙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수억원이 오가는 주택 거래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부터 시장에서 밀어내면 남는 쪽은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그런 시장을 안정됐다고 부르기는 어렵다. 은행은 고객이 이번 달 몇 번째로 찾아왔는지를 볼 곳이 아니다. 그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문부터 닫으면 먼저 밀려나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남는 시장에서는 주거 사다리가 다시 놓이기 어렵다.
2026-08-13 08:00:48
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
2026-07-22 15:44:11
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신청 가능해진다…20개 군 지역 시범운영
[경제일보]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 점포가 없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 상품은 은행별 대표 신용대출 상품 1종과 정책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1종씩 총 8종이다. 은행대리업이 운영되는 곳은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20개 총괄우체국이다. 해당 지역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업무 역할은 우체국과 은행이 나눠 맡는다. 우체국은 대출 상담, 서류 작성, 접수 등 대민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대출 심사와 승인, 사후관리는 해당 은행이 처리한다. 대출 처리 절차는 △우체국 상담과 서류 접수 이후 은행 심사 △금리·한도 안내 △우체국의 대출약정서 작성과 은행 송부 △은행 승인과 대출금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대출약정 서류를 해당 은행으로 우편 발송해야 해 대출약정 신청 후 실행까지 이틀 이상 걸릴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을 기념해 우체국별 대출심사 신청 고객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체국별 첫 대출 약정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감사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차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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