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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2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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