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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전격 단행… K-바이오, 현지 생산은 '무관세'
[경제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단행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효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특허 의약품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API)의 대량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수입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유통되는 특허 의약품의 53%가 해외 생산분이며 원료 의약품의 미국 내 자급률은 단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애브비, 암젠 등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가격 협정을 맺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시설 복귀)’ 계약을 체결한 13개 글로벌 제약사는 2029년까지 0% 관세를 적용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일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정부는 저가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미칠 민생 영향을 고려해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1년 후 재평가를 거쳐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혈장유래 치료제,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CGT),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공중보건상 긴급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특수 의약품은 무역 협정국 생산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에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포고령에서 “미국산 의약품(United States-origin) 수입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기업이 의뢰한 의약품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할 경우 무관세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를 완료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들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평가가 예정돼 있고 미국 정부가 ‘온쇼어링’ 계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20% 혹은 0%의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직접 투자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4-03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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