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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송치형·이정훈 의결권 제한되나…가상자산법 2단계, '지분 20%' 합의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안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결정적 방아쇠가 됐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은행권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선을 20%로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며 중소 거래소는 최대 6년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완충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 배경은 빗썸 사태로 드러난 내부통제 부실과 오너 리스크다. 빗썸은 최근 전산 오류로 62만BTC(약 60조원)를 오지급하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거래되는 사고를 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견제 받지 않는 지배구조와 허술한 장부 관리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빗썸의 이정훈 전 의장 등 주요 주주들의 지배력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이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사실상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다. 20% 룰이 적용되면 이들은 유예 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매각하거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의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신호탄이다. ◆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주도로…'온체인 결제' 시대 준비 법안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도 담겼다. 금융위는 발행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지분이 50% 이상인 컨소시엄 형태로만 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이 확실한 은행을 통해 시장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STO) 거래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도입해 증권 매도 대금을 당일에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T+2일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 논란이나 지분 매각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빗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장부상 잔고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의무화도 추진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실사' 방식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없는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 수준의 '규제 산업'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3-05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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