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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의심거래 840건 조사…가상화폐·해외대출도 추적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840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해외 금융기관 대출과 가상화폐 매각대금, 체류 자격까지 들여다보는 등 조사 범위를 넓혀 연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었다.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된 영향이다. 국토부는 기존 자금조달계획 외에도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을 추가로 확보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위법 의심거래를 골라내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고 신고된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도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실제 부동산 활용 방식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이른바 ‘무비자 임대업’ 등 체류 자격을 벗어난 부동산 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 목적과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별도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다.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한 거래 신고 위반 여부를 넘어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반입 경로, 체류 자격, 실거주 의무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840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6-09-23 16:35:17
호찌민시,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프로젝트 4곳 추가…총 148곳
베트남 호찌민시가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주택 프로젝트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개인·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관내 주택 투자·건설 프로젝트 목록 제11차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프로젝트는 ▲타오디엔(Thảo Điền)동 고층 아파트 단지 ▲투티엠(Thủ Thiêm) 신도시 3구역 3-11블록 ▲프엉비엣(Phương Việt) 아파트 ▲투티엠 관망탑 복합단지 등 4곳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시행령 제95/2024/NĐ-CP호 제4조 3항에 따라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해당 프로젝트 목록을 시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호찌민시 건설국도 같은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 정보를 건설국 전자정보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현재 호찌민시에서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허용되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모두 148곳으로 늘었다. 베트남 주택법 2023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방·안보를 보장해야 하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가 허용된 주택 프로젝트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 후 매입, 증여, 상속 등의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외국인은 한 동 전체 세대 수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빌라와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은 인구 규모가 하나의 동(phường)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입·임차 후 매입·증여·상속 등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 최대 250채로 제한된다. 호찌민시 주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사업 확대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닐 맥그리거 Savills 베트남 총괄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투자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호찌민시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액이 9억2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맥그리거 사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전문가와 프로젝트 관련 인력의 아파트 수요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호찌민시 광역 도시계획이 주요 교통 인프라 축을 따라 주택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호찌민시에는 약 5천채의 저층 주택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며, 주요 건설사들이 외곽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그리거 사장은 "2029년까지 향후 누적 공급 물량은 2만2천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껀저(Cần Giờ)와 혹몬(Hóc Môn)이 공급을 주도할 것"이라며 "도심의 가용 토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문제를 해소하면 호찌민시 전역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되고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8-13 16:09:07
호찌민시, 외국인 주택 매입 허용 8개 프로젝트 추가…대상 140여 곳으로 확대
베트남 호찌민시가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가능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추가 지정하며 해외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개인과 법인의 주택 소유가 가능한 신규 주택개발 프로젝트 8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는 모두 국방·안보 관련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다. 신규 지정된 프로젝트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 호찌민시에 편입된 구 빈즈엉(Bình Dương) 지역과 투득(Thủ Đức)시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와 광역 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외국인 전문가와 고급 인력의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곳으로 평가된다. 구 빈즈엉 지역에서는 △투저우못(Thủ Dầu Một)의 더 참스 빈즈엉(The Charms Bình Dương) △바우방(Bàu Bàng)의 닷탄 상업주택단지 △투언안(Thuận An)의 A&T 사이공강 아파트 △빈호아(Bình Hòa)의 스타뷰(Star View) 복합단지 △푸흥(Phú Hưng) 아파트 단지 등이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호찌민시 권역에서는 △깟라이(Cát Lái) 주거단지 △롱쯔엉(Long Trường) 1단계 주택개발사업 △7군 푸투언(Phú Thuận)의 뉴테크(New Tech) 프로젝트가 새롭게 외국인 매입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호찌민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공개했던 주요 프로젝트도 다시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약 36.2ha 규모의 안디엔(An Điền) 생태주거단지를 비롯해 △동호아(Đông Hòa) 주거·상업복합단지 △안카인(An Khánh)의 비스타(Vista)와 센세이션(Sensation) 아파트 △히엡프억(Hiệp Phước) 고층 아파트 △디안(Dĩ An)의 그린 스퀘어(Quảng Trường Xanh) 복합도시 △A&K 타워 △안푸(An Phú) 아파트 등이 외국인 취득 허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호찌민시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가능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는 모두 140여 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대상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호찌민시가 빈즈엉성과 바리아붕따우(Bà Rịa–Vũng Tàu)성과의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 개발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시는 산업과 금융,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위성도시 개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베트남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상업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체 세대의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으며, 동일 행정단위에서는 단독주택 250채를 넘겨 취득할 수 없다. 외국계 기업이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려면 유효한 투자등록증 등 관련 법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금융·상업·첨단산업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호찌민시가 글로벌 기업과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7-0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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