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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중국서 '더마샤인' 상표권 소송 승소
[경제일보] 휴온스메디텍이 중국 시장에서 자사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 ‘더마샤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며 브랜드 가치 수호에 성공했다. 중국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와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휴온스메디텍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중국 내 불법 유통 근절과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페이자정밀기기유한회사(河北飞嘉精密器械有限公司)가 휴온스메디텍의 등록 상표인 ‘더마샤인’과 ‘더마샤인 맥스’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휴온스메디텍의 브랜드명을 도용한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메디텍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브랜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7월 1일 중국 랑팡시 안츠구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18일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 업체에 대해 휴온스메디텍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더마샤인’ 및 이와 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침해 제품과 관련 포장 박스, 진열대 등을 모두 폐기하고 제품 정보가 포함된 홍보 자료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가 휴온스메디텍이 침해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브랜드와 기술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관리와 유통 질서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해당 업체 외에도 다수의 ‘더마샤인’ 및 ‘멀티니들’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더마샤인은 피부 관리와 미용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휴온스메디텍의 대표 의료기기 브랜드다. 중국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성장해 왔지만 최근 정품을 모방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품 브랜드의 차별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중국 내 공식 유통망 중심의 시장 확대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창우 휴온스메디텍 대표는 “이번 승소는 더마샤인 브랜드의 고유한 지적재산권과 가치를 중국 법원이 인정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사 기술과 브랜드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전 세계 고객들이 안심하고 정품 더마샤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온스메디텍은 중국 시장에서 정품 경쟁력을 앞세워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07-29 17:34:22
크래프톤, '언노운 월즈' 경영진 법적 분쟁 1심 패소...글로벌 경영 신뢰도 '위기'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게임 '서브노티카'의 개발사 '언노운 월즈'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해고되었던 경영진이 복직하고 실적 보상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크래프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과 경영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캐슬린 윌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 부법원장은 언노운 월즈의 전 주주들이 크래프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크래프톤은 테드 길 전 대표를 복직시키고 서브노티카 2 출시 권한을 포함한 스튜디오 운영·통제권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다. 델라웨어 재판부는 크래프톤이 언노운 월즈 인수 당시 체결한 지분매수계약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경영진인 찰리 클리블랜드, 맥스 맥과이어, 테드 길을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크래프톤이 '서브노티카 2'의 성공적인 출시로 인해 지급해야 할 최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726억원) 규모의 실적 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영권 장악 시도를 한 것으로 선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서브노티카 2의 매출 전망이 실적 보상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인수가 과도했다고 판단해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해 스튜디오 장악 및 보상금 취소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 측은 경영진이 게임 출시 준비를 소홀히 하고 회사의 데이터를 대량 무단 다운로드했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후에 제조된 구실'이라며 해당 데이터 다운로드는 크래프톤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응한 보호 조치였고 역할 변경 또한 이미 크래프톤 측과 공유된 투명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드 길 전 언노운 월즈 대표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또한 크래프톤이 임의로 차단했던 스팀 플랫폼의 퍼블리싱 권한을 복구하고 경영진의 운영 통제권을 보장하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뒤집지 못한다면 크래프톤의 해외 스튜디오 인수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전망이다. 판결문에서 명시된 계약상의 독립 경영 보장 불이행과 무리하게 개입하려다 패소한 사실은 향후 추가 M&A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언제나 플레이어를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크래프톤과 언노운 월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얼리 액세스 출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개선된 버전을 플레이어들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이번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언노운 월즈 전 경영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서브노티카 2와 관련된 실적 기반 추가 보상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7 09:40:27
BMW코리아 과징금 321억원 취소…법원 "EGR 부품 변경 인증 대상 아냐"
[경제일보]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환경부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관련 일부 부품 변경이 변경 인증 대상이라는 환경부 해석이 법 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 관련 일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판매된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구성 부품 가운데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BMW코리아에 3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배출가스 인증 조건을 위반한 차량 판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BMW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EGR 쿨러 본체가 아니라 주변 부대 부품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 규정상 변경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BMW코리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EGR 쿨러 구성 부품 가운데 브라켓, 파이프, 호스 등은 일정 조건에서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돼 있어 다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석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부품 변경이 장치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 근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유의미한 악영향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제작사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부품 변경이 모두 변경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변경 인증 제도에 예외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서 규정은 차량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부품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증 제도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는 생산 효율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경미한 부품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환경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인증 제도는 환경 규제와 산업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며 “경미한 설계 변경까지 모두 인증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6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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