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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 국내서 최대 4000억원 '아리랑본드' 발행 추진
[경제일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이 다음달 말에서 오는 10월 초 사이 국내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사모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아리랑본드' 시장에 비금융 대기업이 대규모로 뛰어드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빈그룹은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빈그룹은 △자동차 △부동산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만 113개에 달한다. 이번 발행에는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주관사 겸 인수사로 참여하며 발행 규모는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빈그룹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최대 455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신주인수권이 붙지 않는 비전환사채로 원리금 상환 의무는 빈그룹이 직접 진다. 금리는 연 8%대 이상 고정금리가 검토되고 있으며 별도의 국내 신용등급은 받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발행 물량은 한국 투자자에게 사모 형태로만 판매되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공모나 상장을 하지 않는다. 빈그룹은 현지에서 위상이 높은 기업이지만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현재 유효한 글로벌 신용등급이 없는 가운데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등급을 철회하기 전 매겼던 장기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였다. 이번 발행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와 달리 원화로 발행해 원리금도 원화로 지급하는 아리랑본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 투자자는 원화로 투자해 이자와 원금을 원화 기준으로 돌려받게 된다. 아리랑본드 시장은 그동안 외국계 금융회사가 명맥을 이어온 시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남아 있는 아리랑본드 12건 가운데 11건이 △노무라 △BNP파리바 △메릴린치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다. 금융회사는 여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원화채 발행금리에 통화스와프 비용을 더해도 다른 시장보다 유리하면 한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비금융 기업은 조달한 원화를 달러화나 자국 통화로 다시 바꿔야 해 그동안 발행 실익이 크지 않았다. 빈그룹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국 원화 시장에 눈을 돌린 배경에는 최근 베트남 현지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와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조달의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베트남증권예탁결제원(VSDC)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빈그룹의 기존 현지 회사채 적용금리는 연 9.7% 수준이며 일부 사모채는 연 12.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조달금리가 높아진 만큼 원화로 자금을 조달한 뒤 스와프하더라도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수사들은 빈그룹의 재무구조와 상환능력 등 디폴트 위험을 중심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8-31 13:23:37
뉴홈 청약자 전용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고정금리 1.9~3.0%
[경제일보] 정부가 뉴홈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양창릉 본청약 과정에서 기존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며 청약자 반발이 커지자 당시 제시한 최장 40년 만기와 연 1.9~3.0%의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뉴홈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 관련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뉴홈 전용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논란은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2022년 뉴홈 정책을 처음 내놓을 당시 나눔형에는 분양가의 최대 80%, 5억원 한도로 최장 40년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전용 모기지를 핵심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되 향후 처분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일반 디딤돌대출 안내가 담겼다. 이후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도 커졌다. 사전청약자들은 전용 모기지를 전제로 분양대금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운 만큼 본청약 단계에서 대출 조건이 바뀌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눔형은 주택 처분 때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만큼 장기 저리대출이 제도의 핵심 혜택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책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2년 제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뉴홈 물량에는 만기 최장 40년,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선택형 주택의 전세대출 역시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5 17:14:02
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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