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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안전비용 하청 전가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둔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포함됐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들 회사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담긴 ‘부당특약’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하청이 지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3개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령상 부담해야 할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청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계약으로 일괄 면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원청의 안전 비용 전가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 회사 계약서에는 안전 문제 외에도 하청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 역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계약 금액 산정 과정에서도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최저 낙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사 착공 이전에 교부해야 할 계약 서면을 착공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모두 제시한 상태다. 최종 처분 수위는 위원회 구술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책임은 법령상 원청이 중심이 돼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한 줄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용인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비용과 책임을 외주화하는 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영 책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배분 관행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 절차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6-02-26 10:41:25
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13:54:23
멈추지 않는 포항제철소 사고…철강 공장 '안전 사각지대' 다시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직원들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철강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항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현장 사고를 넘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슬러지(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침전물)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쓰러졌다. 사고 당시 해당 공장은 소재 수급 문제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지만 설비 전체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들은 개방형 공간에서 진공흡입차(버큠카)를 이용해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개방형 작업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인 규명이 중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특정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과 슬러지 퇴적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특정 설비 결함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이라면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슬러지 퇴적물에서 가스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 전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개방된 작업 환경에서 급성 일산화탄소 노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가스 발생 경로를 밝히는 것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슬러지 제거 작업은 철강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제철·정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흡입차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러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수립 여부, 보호장비 착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기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인명사고다. 특히 사고 피해자 상당수가 외주·하도급 또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포스코DX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PR테크 소속 직원이 냉연공장에서 설비 수리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철강업계에서는 제철소 특성상 대형 설비와 고온 공정이 많은 만큼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최근 사고 빈도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원청 중심의 책임 회피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외주·하도급 구조가 안전관리 공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성준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궁극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동일한 안전 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외주업체로 이전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가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철강 산업은 고온 설비와 대형 장비가 밀집된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주요 철강 기업들이 안전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비 노후화와 외주 인력 확대, 복잡한 공정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관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 관리와 작업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직원과 관계사 근로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국내 최대 규모 제철소로 철강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사고가 기업 신뢰도와 산업 안전 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11-21 13:32:28
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0 17:50:52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5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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