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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도 못 믿겠다"…'유령코인' 사태에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운영 방식인 '장부 거래'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업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안으로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PoR)' 의무화가 거론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빗썸 현장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인력도 8명으로 늘렸다. 이는 사고의 원인 규명이 예상보다 복잡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도입한 PoR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oR은 거래소가 특정 시점(스냅샷)에 고객 자산만큼의 코인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PoR이 빗썸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의 실제 지갑 보유량과 내부 장부상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깜깜이 장부'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하루 한 번만 장부와 지갑을 대조했고 그 사이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장부상에 찍혀도 20분간 알아채지 못했다. PoR은 특정 시점의 잔고만 보여줄 뿐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의 정합성을 검증하지는 못한다. ◆ 업비트 '5분 대조'도 완전한 해법 아냐…기술적 한계 현실적인 대안은 '대조 주기 단축'이다. 업비트는 사고 이후 "5분마다 장부와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법은 아니다. 거래는 초 단위로 체결되는데 검증은 분 단위로 이뤄지면 그 사이의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하려면 거래소의 핵심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블록체인의 느린 처리 속도 탓에 데이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처럼 보유량을 초과하는 주문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설계가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편 금감원의 '감독 부실'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이미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장부와 지갑의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당국이 6차례나 점검·검사를 진행하고도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권 편입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보유량-장부 실시간 연동 시스템 의무화 △외부 기관의 주기적 점검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을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9 07:32:58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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