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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담고 경제서는 밑줄"…밀리의서재가 읽은 상반기 독서 트렌드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책이 주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독자들이 책을 소비하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소설은 '내 서재'에 담아 천천히 감상하고, 경제·자기계발서는 필요한 문장에 밑줄을 그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의 해답을 찾으려는 수요와 일상 속 위로를 원하는 독서 트렌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7일 KT 밀리의서재는 회원들의 내 서재 담기와 하이라이트, 별점, 인생책 등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2026년 상반기 독서 결산'을 공개했다. 이번 결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장르에 따라 독서 방식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소설 작품들이 '내 서재 담은 수'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남기는 '하이라이트' 부문에서는 경제·자기계발 도서가 강세를 보였다. 독자들이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KT 밀리의서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 내 서재 담은 수 1위는 영화 개봉과 함께 큰 사랑을 받은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메리'가 차지했다.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와 조현선의 '나의 완벽한 장례식'이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소설 분야의 강세를 보여줬다. 반면 회원들이 직접 밑줄을 남긴 하이라이트 부문에서는 경제·자기계발 도서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백억남(김욱현)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가 1위를 기록했으며,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이광수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가 뒤를 이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재테크와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독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소설과 에세이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모습이다. 회원들이 매긴 별점 순위에서는 최태성의 역사 교양서 '최소한의 삼국지'가 1위에 올랐으며, 나태주의 에세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와 김나을의 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가 뒤를 이었다. '오늘의 인생책' 코너에서는 김슬기의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최성락의 '부를 부르는 50억 독서법'과 크리스텔 프티콜랭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역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T 밀리의서재는 성장과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스스로를 돌보고 위로받고자 하는 독자들의 수요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간 이후 시간이 흐른 도서가 미디어 콘텐츠와 입소문을 통해 다시 주목받는 '역주행' 현상도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흑백요리사' 열풍과 함께 '최강록의 요리노트'가 화제를 모았으며, 2월에는 출간 17년 만에 새로운 표지로 복간된 정유정의 '내 심장을 쏴라'가 기존 독자와 신규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배우 문가영의 추천 도서로 소개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1위에 올랐으며, 4월에는 나태주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 5월에는 이동원의 '얼굴들' 등이 다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인의 추천 등이 출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콘텐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밀리의서재의 창작 플랫폼 '밀리로드'에서는 소설가 신경숙의 신작 '크리스티나의 사소하고 대담한 삶'이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연재를 시작한 이후 누적 조회수 14만회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독자 추천 지표인 '밀어주리' 역시 1450개를 기록하며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티나의 사소하고 대담한 삶'은 60여년간 지방에서 농부로 살아온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뒤 서울로 상경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노년의 삶과 가족, 새로운 도전을 그려내며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디지털 독서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많이 읽히는 책이 중요한 지표였다면 최근에는 어떤 책을 저장하고, 어떤 문장에 밑줄을 긋고,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하는지가 새로운 독서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독서가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성장과 위로,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밀리의서재는 이번 상반기 독서 결산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독서 취향과 소비 방식을 확인한 만큼 데이터 기반의 독서 경험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성호 KT 밀리의서재 독서당 본부장은 "상반기 독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소설은 내 서재에 담아 감상하고, 경제 및 자기계발서는 필요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는 등 장르에 따라 독서를 즐기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취향과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독서 경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7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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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주체를 다시 짜라 ②소비자편
[경제일보] 인공지능(AI)이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검색과 쇼핑, 금융 상담, 보험 심사, 대출 추천, 콘텐츠 소비, 교육, 의료 상담까지 AI가 개입하는 영역이 빠르게 넓어지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도 늘고 있다. 24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클릭 기록, 검색 이력, 결제 정보, 이동 경로, 신용 정보, 건강 정보, 소비 패턴 등은 AI 학습과 맞춤형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추천과 광고, 금융상품, 콘텐츠 노출 순서를 조정하고 있다. AI시대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데이터 제공자이자 알고리즘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AI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의료, 금융, 교통, 원전 등 민감 분야의 고영향 AI에 대해 인간 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AI 모델·시스템 개발자와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에 따른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금융권의 변화도 빠르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 기업들은 AI 상담, 이상거래 탐지, 신용평가, 맞춤형 상품 추천, 보험금 심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AI 활용 확대와 함께 설명 가능성, 책임 소재, 소비자 보호 기준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 상담과 대출심사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왜 특정 상품을 추천받았는지, 왜 대출 한도나 금리가 다르게 산정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AI의 핵심은 속도보다 설명 책임”이라고 말했다. AI가 골라주는 시대, 소비자는 더 자유로워졌나 AI 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 방식을 바꾸고 있다. 과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비교하고 선택했다. 지금은 플랫폼이 소비자의 검색 기록과 구매 이력, 위치, 관심사를 분석해 상품과 콘텐츠를 먼저 제시한다. 쇼핑몰은 개인별 추천 상품을 배열하고 금융 플랫폼은 맞춤형 대출과 카드, 보험상품을 보여준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 뉴스 플랫폼도 이용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콘텐츠 노출 순서를 조정한다. 문제는 추천이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선택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단에 노출되는 이유, 추천 기준에 광고나 수수료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AI 추천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보여주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며 “추천의 편리함과 소비자의 알 권리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는 공짜 원료가 아니다 AI 서비스의 기반은 데이터다. 소비자가 남긴 정보가 많을수록 AI는 더 정교한 추천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늘어날수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금융, 의료, 교육, 이동 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결합되면 개인의 생활 패턴과 경제 상황, 건강 상태까지 추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뿐 아니라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새로운 위험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AI가 만든 이미지와 음성, 영상은 소비자 피해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허위 광고, 유명인 사칭, 딥페이크 범죄가 AI 기술과 결합하면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가 커질 수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존 개인정보 유출은 계정 탈취나 스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AI시대에는 유출된 정보가 음성 합성, 얼굴 합성, 맞춤형 사기 문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의 기준도 단순 정보보호에서 신원과 평판 보호로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AI의 편리함 뒤에 남는 설명 책임 금융 분야는 AI가 소비자 권리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대표 영역이다. AI가 대출 한도와 금리, 카드 발급 가능성, 보험 가입 심사, 이상거래 탐지, 투자상품 추천에 활용되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편리한 상담과 빠른 심사는 장점이지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모델이 적용되면 불합리한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AI가 판단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한도가 줄었는지, 왜 보험 가입이 거절됐는지, 왜 특정 투자상품이 추천됐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AI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는 “AI가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AI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은 AI 상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별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약자를 방치하면 AI 격차는 생활 격차가 된다 AI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제도 커질 수 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AI 기반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점포와 대면 창구가 줄고 모바일 앱과 챗봇 상담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격차는 금융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AI 학습 서비스는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기기와 네트워크, 결제 능력이 부족한 가정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 AI 건강관리 서비스도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과 데이터 접근성에 따라 이용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시대 소비자 정책이 ‘피해 구제’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AI 추천과 자동화된 판단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하며 부당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 소비자는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다. 소비자의 데이터가 기업의 수익과 AI 성능을 높이는 원료가 되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정보 접근권과 설명 요구권,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한 소비자정책 전문가는 “AI시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기술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편익은 일부 기업과 플랫폼에 집중되고 소비자는 판단의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7-24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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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는 아직 진화 중"…네이버, 유명인 기록 재발견 나선다
[경제일보] 숏폼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은 시대에도 네이버가 블로그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며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블로그를 핵심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플랫폼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네이버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명인들의 블로그와 그 안에 담긴 기록을 새롭게 조명하는 '블로거 대발견 프로젝트, 블로그 있어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송과 무대, 경기장 등 대중에게 익숙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일상을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해 온 유명 인물과 푸드,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쌓아 온 블로거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12주 동안 진행되며 매주 한 명의 유명인 또는 인기 블로거가 공개된다. 네이버는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주요 콘텐츠, 블로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면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다음 회차에 소개될 인물을 미리 맞혀보는 이벤트도 함께 마련해 참여 요소를 강화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래퍼 넉살이다. 넉살은 약 6만3000명의 이웃과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꾸준히 기록해 온 블로거로, '넉살의 틈'이라는 콘셉트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무대 밖의 일상을 솔직하게 기록해 온 다양한 유명 인물과 한 가지 관심사를 깊이 있게 탐구해 온 블로거들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네이버가 블로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쟁력이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블로그 콘텐츠는 네이버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기준 3억3000만건의 게시물이 발행됐으며, 월간 순방문자 수는 4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최근 블로그의 '발견'과 '연결'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감 피드를 통해 영화와 음악, 책 등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적용한 새로운 블로그 홈을 선보이는 등 이용자들이 취향 기반 콘텐츠를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왔다. 숏폼 콘텐츠가 주류가 된 상황에서도 블로그는 깊이 있는 기록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수요를 꾸준히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왓츠인마이블로그' 챌린지 참여자의 80%가 10~30대 이용자로 나타나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세분화해 기록하는 문화 역시 확산되고 있다. 글감이 첨부된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약 7000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활동해 온 블로거들이 더 많은 이용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블로그 생태계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유명인의 일상 기록부터 전문성을 갖춘 창작자의 콘텐츠까지 블로그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부각하며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콘텐츠 소비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준 네이버 UGC 커뮤니티 총괄 리더는 "블로그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의 솔직한 일상부터 한 가지 관심사를 오랫동안 탐구해온 창작자들의 깊이 있는 기록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채로운 콘텐츠가 쌓여 있다"며 "네이버는 새로운 기록과 관계가 이어지는 블로그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0 1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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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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