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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19 16:28:02
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2026-02-18 14:13:02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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