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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7 09:30:30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거부된 50대 의사 숨진 채 발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서 면허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안타까움과 별개로, 전문직 면허의 공공성과 법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면허취소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의료윤리 범죄가 아닌 행정 위반에도 면허를 박탈하고, 모든 행정 처분을 마친 뒤에도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과잉 제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책임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이 사안을 두고 의사 면허가 다른 전문직보다 쉽게 취소되는 제도라는 인식에는 이견도 적지 않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경우 직무 외 범죄나 품위 손상만으로도 자격 정지나 제명에 이를 수 있지만, 의사 면허는 의료법에 명시된 제한적 사유에 해당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는 빈도가 낮고, 행정 당국 역시 사회적 파장과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의사 면허가 흔히 ‘철밥통’으로 불려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취득 과정이 엄격한 대신, 유지되는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과 준법성의 기준 역시 높게 설정돼 왔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 영리화와 명의대여를 막기 위한 핵심 규범으로,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넘어 의료 질서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전문직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이 지점에서 더 분명해진다. 면허는 개인의 생계 수단이기 이전에 공적 신뢰에 기반해 부여된 자격이다. 법 위반의 동기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동정이 곧바로 법 적용의 완화로 이어질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논쟁의 초점은 면허 취소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취소 요건은 엄격한 반면, 재교부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돼 있지 않고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 처분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죽음은 개인사로만 정리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전문직 면허에 대한 기준 자체를 흔드는 접근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재의 범위와 이후 복귀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의 문제다. 이번 논란이 제도의 보완으로 이어질지, 원칙 논쟁으로 번질지는 이후 논의에 달려 있다.
2026-01-20 1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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