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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4년 넘게 이어진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유죄'
[경제일보] 혈액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에게 의약품 채택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플라즈마 대표이사와 영업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약식 기소 당시 구형량(300만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나 재판부가 제약사와 의료인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범죄로 인정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4년여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공의들과 제약사 간에 이뤄진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들은 제약사로부터 1인당 최소 49만원에서 최대 2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전공의 출신 의사에게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6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타 제약사 2곳은 앞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수용했으나 SK플라즈마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수급 의료진이나 개원의에 집중됐던 리베이트 관행이 젊은 의사인 전공의 계층까지 확산돼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케미칼에서 분사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상장을 추진 중인 SK플라즈마로서는 대표이사의 유죄 판결이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파트너십 체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판결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윤리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법부가 제공 액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의료법 및 약사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해 약가 인하, 판매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SK플라즈마의 향후 행정적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17 09:30:30
금감원 "악의적 보험사기 무관용 대응"...보험사기 SIU 임원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사 강화를 추진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 가능하다며 환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 외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음주운전 은폐 등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환자의 조사를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연령별 콘텐츠 제작·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 내규 징계 외에도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을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17:33:53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1-11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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