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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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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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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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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표 AI 인재 육성…SK, 청년 50명에 월 300만원 지원
[경제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 SK는 학위나 취업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12일 SK에 따르면 그룹 인재육성 플랫폼 마이써니는 2년제 비학위 프로그램 'SK AIGEN(아이젠)'을 신설하고 첫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아이젠은 AI와 세대(Generation)를 결합한 명칭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청년세대를 뜻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대신 참가자가 직접 해결할 문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과 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면서 실무 경험과 협업 역량을 쌓도록 설계했다. 교육은 2년간 전일제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참가자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인다. 2년 차에는 각자가 설정한 진로와 활동 계획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한다. SK는 분야별 전문가와 멘토를 연결해 프로젝트 진행을 돕고 참가자들이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도 협력한다. 서울대 AI연구원은 AI 기술을 사회학과 경제학,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접목해 연구하는 기관이다. 아이젠에서는 참가자들의 인문학적 사고 확장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가자에게는 교육 기간인 24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의 성장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7200만원으로, 별도의 역량 교육과 프로젝트 멘토링, 활동공간도 제공된다. 다만 학위 취득이나 특정 기업 입사는 보장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2년간 전일제 활동이 가능한 만 19~34세 청년이다. 학력이나 전공보다는 문제 해결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기술과 연구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공,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기 모집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 약 50명을 확정하고 2027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아이젠에는 최 회장이 강조해 온 AI 시대 인재 육성 방향이 반영됐다. SK는 기술 발전으로 지식 습득과 정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타인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KBS '인재전쟁2' 강연에서 "AI시대에는 지식을 빨리 습득하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훈련은 이제 AI로 대체된다"며 "(인재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전인적(全人的) 역량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SK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재보국(人材報國)' 철학과도 연결된다. 인재를 길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참가자들에게 교육 종료 후 취업이나 활동에 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SK 관계자는 "매년 신규 참가자를 선발해 아이젠을 그룹의 대표적인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10-12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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