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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다시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DL은 착공, GS는 항고 요청
[경제일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다시 법적 다툼의 기로에 섰다. DL이앤씨가 공사비·착공 일정 협상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GS건설은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를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와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두 건설사가 맞서면서 시공권 분쟁도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조합과 DL이앤씨지만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 검토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된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의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조합에 ‘법적 대응 자제 및 사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이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발의자 대표와 보조참가인 등이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공사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과 DL이앤씨의 마찰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5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DL이앤씨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이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총회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참석자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법원이 한 차례 효력을 정지했지만 조합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 후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공사도급변경계약 협의를 마치고 9월 철거와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착공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착공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당초 착공 시점을 넘긴 만큼 추가 법적 절차로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와 조합 운영비, 소송·총회 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후 사업 경로도 갈릴 전망이다. GS건설은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DL이앤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멈추고 착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이 가처분 결정에 다시 다툴지, DL이앤씨와 도급계약 변경 협상을 이어갈지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의 착공 시점과 조합원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다.
2026-08-24 09:12:44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법원, DL이앤씨 지위 임시 인정
[경제일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일단 멈춰 섰다.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판단했다. 또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GS건설을 선택했지만 DL이앤씨는 총회 소집과 의결, 계약 해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DL이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과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적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에는 총회 당시 현장 상황이 반영됐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전 자리를 떠난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됐고 직접 참석자로 처리된 조합원 중 실제로는 대리인을 보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법원이 본 절차상 하자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만큼 오는 8~9월 조합이 곧바로 착공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졌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원도심 내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상대원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교체보다 총회 절차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7-31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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