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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통과…여의도 공작·가락극동·충현2구역 정비사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서대문 충현2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대규모 주택·업무 복합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4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99%를 적용받아 기존 208세대에서 늘어난 581세대 규모로 탈바꿈된다.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환경에 어울리는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과 평형을 다양하게 구성케 했다. 단지 저층부에는 업무와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 공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해 금융중심지 인프라와 한강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냉천동 171-1번지 일대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통·교육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안 역시 조건부 의결됐다.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8층~지상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개발하게 된다. 지상 3층에 계획된 공공임대업무시설에는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이전할 계획이다. 더불어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됐다. 가락극동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단지로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기존 7개동, 15층, 555세대에서 12개동, 최고 35층, 999세대(공공임대 123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대상지는 지하철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학생들의 통학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여러 활동과 휴식 공간 제공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성도 한층 높일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10:55:44
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11-20 16:37:55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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