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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내년 국내 도입…국회선 "법부터" vs "접근성 높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허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처방·투약 방식, 건강보험 적용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법률상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 체계와 충돌하는 의약품 도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안전성 검증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내외 환자 간 차이를 고려해 허가 과정에서 가교시험 등 필요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도입 결정을 환영했다. 남 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자 진전”이라며 의약품 허가를 넘어 실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투약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에 달하는 만큼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투약 원칙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74.5%가 병상이 없는 점을 들어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요구했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논의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2026-10-07 17:19:21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허가 문턱 낮춘다…동등성 자료 면제 확대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을 손질한다. 일반의약품의 동등성 자료 제출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약(생약)제제 표준품의 순도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업계의 허가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우선 일반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기존 허가·신고 품목과 제형 차이가 경미한 경우 별도의 동등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존 경구용액제와 시럽제에 더해 한약(생약)제제에 사용되는 엑스제와 유동엑스제도 동등성 자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경구용액제와 시럽제, 엑스제, 유동엑스제 간 제형 변경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동등성 자료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표준생약 등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상 함량 99%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인 순도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원료와 제제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용고형제의 미생물 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대한민국약전’에 따라 미생물한도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임을 규정해 허가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허가 이후 변경관리 절차도 일부 간소화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 자체에는 변경이 없고 공정서 일반시험법의 명칭만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연차보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희귀의약품이 원료의약품 등록(DMF)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도 DMF 등록에 준하는 품질자료 등을 제출하면 주성분에 대해 복수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허가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등성 자료 면제 제형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제약사의 허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희귀의약품의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확대 역시 원료 확보와 품질관리 측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허가·심사의 일관성과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6-08-26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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