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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2026-06-26 15:59:04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5-08 16:38:56
LG유플러스, 4월부터 유심 무상 교체…5G 시대 맞춰 보안 위협 대응 선제 조치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서는 등 이동통신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단순 보안 강화 수준을 넘어 가입자 식별 체계(IMSI)까지 손보는 조치다. 17일 LG유플러스는 내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개편을 목표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국제 표준 기반 IMSI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간을 난수화해 외부에서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할 경우 새로운 체계가 자동 적용된다. 또한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춰 IMSI를 암호화하는 'SUCI' 방식도 전면 적용된다. SUCI는 단말과 네트워크 간 가입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대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안 업데이트가 아니라 통신사 내부 인증 체계를 제고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심 교체까지 포함한 전면적 조치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큰 만큼 이례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유심 교체는 물류·재고·현장 인력 운영까지 동반되는 작업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모든 이용자의 유심을 교체했고 KT 역시 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유심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2300만 가입자에 SK텔레콤이 밝힌 유심 원가 4400~7700원 기준 총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체계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보안성에 문제없지만 최근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심 복제나 인증 정보 탈취 등 통신 보안을 노린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단기간 내 대규모 가입자가 몰릴 경우 대리점 혼잡이나 유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만큼 교체 수요 분산과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체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매장 대기 시간 증가나 유심 물량 수급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향후 직영점과 대리점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이재원 부사장은 "이번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은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적용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7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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