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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접속키 하나로 개발망·운영망 연쇄 침투…3954만 계정 유출
[경제일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 계정 3954만개와 소스코드 등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넣어두고 개발자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보안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개발자 단말기 9대와 보안장비,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공격 경로와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 활성·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피해자 수는 미확정 조사단이 확인한 유출 계정은 3954만697개다. 로그인 가능한 계정 2206만3021개뿐 아니라 휴면 계정 850만2679개, 탈퇴 계정 886만8174개, 테스트 계정 10만6823개까지 포함됐다. 티빙 시스템에 남아 있던 계정이 사실상 모두 유출된 것이다. 실제 피해자는 계정 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고,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연계정보(CI)가 있는 1904만개 계정의 중복을 확인한 결과 약 580만개가 동일인 계정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CI로 구분되는 이용자는 약 1324만명이다. 문제는 CI가 없는 나머지 2040만개 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전체 피해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휴면·탈퇴 회원 정보를 계속 보유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가입 경로별로는 네이버·카카오·애플 등 SNS 간편가입 계정이 2247만개로 가장 많았다. CJ ONE 통합회원은 863만개, 티빙 자체 가입은 726만개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 간편가입과 관련해 외부 SNS 계정까지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간편가입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된 정보와 티빙이 별도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 CI,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I 등 20개 항목·세부 유형 약 70종이다. CI 보유 계정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 CI가 없는 계정에서는 평균 4.6개 항목이 유출됐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돼 복호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까지 함께 빠져나가 복호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평문으로 유출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했다. ◆ 개발키 탈취한 공격자, 운영 접속키 43개까지 확보 공격자는 5월 29일부터 31일 사이 티빙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이 키로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해 추천·검색 알고리즘과 이용자 관리·인증, 결제, 유료서비스 운영체계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361건, 30.35GB를 빼냈다. 개발 소스코드 안에는 운영환경 접속키 43개가 숨김 처리 없이 입력돼 있었다. 이른바 ‘하드코딩’ 방식이다. 프로그램 설정값과 DB 아이디·비밀번호도 별도 암호화 없이 저장돼 공격자는 개발환경에서 운영환경까지 접근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공격자는 5월 30일 DB에 공격 도구를 삽입해 1차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사용률이 100%까지 치솟자 티빙이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박용규 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1차 시도 때 발생한 것은 보안 알람이라기보다 시스템 이상 알람이었다”며 “티빙이 원인을 조사하는 사이 2차 시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 별도 운영환경 접속키로 가상서버를 만들었다. CPU 사용률을 10% 이하로 유지해 과부하 경보를 피하면서 이용자 정보 24GB를 저장한 뒤 외부 서버로 전송했다. 이후 흔적을 줄이기 위해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조사단은 개발환경 침투 이후의 이동 경로는 복원했지만 최초 개발자 접속키가 어떻게 탈취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 정책관은 “개발자 단말기 포렌식과 여러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최초 탈취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공격자와 최초 침투 경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년 전 접속키 노출 경고받고도 개선 안 해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접속키를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공유했고, 키 발급·변경·폐기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별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프로젝트 접근 권한을 준 점도 피해를 키웠다. 업무에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부여하는 ‘최소권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접속키 하나가 전체 개발 프로젝트 유출로 이어졌다. 접근제어와 관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인가된 인터넷주소(IP)만 접속하도록 제한하거나 다중인증(MFA)을 적용하는 통제가 미흡했다. 티빙은 CPU 부하 등 시스템 상태를 주로 감시했지만 대량 정보 조회와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시스템 로그도 선별적으로 저장했다. 새로 도입한 가상사설망(VPN) 장비에는 기존 로그 관리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접속기록이 약 6일치만 남아 있었다. 업무용 PC의 백신 설치 여부와 최신 버전 관리 등 정기적인 보안점검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 265명 가운데 개발자는 149명이었지만 외주인력을 제외한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안팎에 그쳤다. 조사단은 이 인력으로 상시 보안관제와 취약점 점검, 이상행위 탐지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 CISO 보고까지 14시간…법정 신고기한도 넘겨 초동 대응도 늦었다. 5월 30일 오후 DB 서버 과부하가 발생한 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게 상황이 공유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정보보안팀에 사고가 전달된 시점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이었지만 KISA 신고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에 이뤄졌다.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티빙이 6월 2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3일 오전 2시께 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와 정보 보유·파기, 이용자 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지연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티빙에는 접속키 관리체계 개편과 접근권한 축소, 이상행위 탐지 강화, 보안인력·예산 확충, 로그 보관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티빙은 9월 중 재발방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 “추가 공격·다크웹 유통 아직 없어”…후속 점검 필요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다. 공격자가 인증과 결제 구조, 외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내부 업무 로직을 분석해 새로운 취약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접속키 폐기·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유출된 코드의 취약점 점검과 주요 인증체계 교체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정책관은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취약점을 악용한 추가 공격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용자 피해 사례와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유통 정황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티빙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페이지를 열고 사과했다. 티빙은 “회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용자가 유출 여부와 항목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는 티빙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사용했다면 함께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티빙이나 CJ ONE을 사칭해 본인확인·환불·보상을 내세우는 문자와 이메일의 링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브리핑 시점까지 구체적인 피해구제와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탈퇴 회원 정보의 보유 근거, 유출된 소스코드의 교체 범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았다.
2026-09-03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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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2026-07-07 07: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