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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美서 내비 특허 피소…닷새 뒤 현대차 ADAS까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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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독] 현대차·기아 美서 내비 특허 피소…닷새 뒤 현대차 ADAS까지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창원 기자
2026-09-14 07:00:00

美텍사스서 8월19·24일 잇단 특허침해 소송

내비·인포테인먼트 6개 특허 이어 SmartSense ADAS 2건 겨냥

자동 차선변경·방향지시 기술까지 쟁점…원고 측 주장 단계

두 원고 모두 다른 완성차업체 상대 소송 전력

AutoNavigare LLC v Hyundai Motor Company et al 자료JUSTIA
AutoNavigare LLC v. Hyundai Motor Company et al. [자료=JUSTIA]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내비게이션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핵심 기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 잇달아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별도의 특허권자가 현대차의 자동 차선변경 기술까지 문제 삼으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인포테인먼트와 ADAS가 동시에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본지가 미국 연방법원 공개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국 텍사스 소재 AutoNavigare LLC는 지난 8월 19일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미국법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 기아,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26-cv-00712다. 담당 재판부는 로드니 길스트랩 연방판사이며 원고는 배심재판도 요구했다.

소송의 범위는 작지 않다. AutoNavigare 측은 현대차·기아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와 내비게이션, 운전자보조 시스템이 총 6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기술에는 지도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 경유지 표시, 차량 위치 보정, 경로 탐색, 에너지 사용량 예측, 스마트폰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화면 디자인이나 외관 문제가 아니라 최근 자동차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소프트웨어와 차량 내 정보처리 기술을 겨냥한 셈이다.

AutoNavigare는 소장에서 소송 전 현대차그룹 측에 관련 특허와 침해 주장을 알리고 특허 청구항과 제품을 비교한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 고의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원고 측의 주장으로 현대차·기아가 해당 특허를 실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내비 소송 닷새 만에 ADAS까지…자동 차선변경 기능 겨냥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소송이 접수된 지 닷새 뒤인 8월 24일,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Inc.는 텍사스 북부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사건번호는 3:26-cv-02840이며 시드니 피츠워터 연방판사가 담당한다. 이 사건 역시 미국 특허법 35 U.S.C. §271에 따른 특허침해 소송이다.

이번에는 현대차의 SmartSense 계열 운전자보조 기술이 직접적인 표적이다. 원고 측은 현대차 차량의 자동 차선변경 및 차량 제어 기능이 미국 특허 9,505,343호와 10,046,696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두 특허는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와 제어장치를 이용해 차선변경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이나 차량 움직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현대차의 실제 시스템과도 기술적 접점은 있다. 현대차가 공개한 2026년형 차량 매뉴얼에 따르면 Highway Lane Change Assist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후측방 센서 등을 활용한다. 시스템이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전자가 방향지시 레버를 조작하면 조향을 보조하며, 차선변경 과정에서는 방향지시등도 작동한다.

하지만 기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특허의 개별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현대차의 실제 구현 방식이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특히 Wyoming Technology Licensing이 이번 소송에서 제시한 두 특허는 2025년 1월 28일 이미 만료됐다. 소장 분석자료에 따르면 원고도 현재 차량 판매를 중단시키는 금지명령보다는 특허가 유효했던 기간의 침해를 전제로 한 과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비실시기업(NPE)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v Hyundai Motor America 자료JUSTIA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v. Hyundai Motor America [자료=JUSTIA]
 
현대차만 겨냥한 소송 아니다…완성차 업계로 넓어진 특허전

이번 소송을 현대차그룹만의 기술 리스크로 단순화 할 수는 없다. 두 원고 모두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특허소송을 진행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AutoNavigare는 지난 1월 30일 포드를 상대로 현대차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6건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6월 3일 자진 취하 의사를 밝힌 뒤 재판부는 다음 날 사건을 with prejudice(동일 청구 재제소 불가) 방식으로 종결했다. 공개 법원기록에는 양측 합의 여부나 자진 취하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AutoNavigare는 GM을 상대로도 같은 계열의 내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M 사건에서도 지도 업데이트와 경로 탐색,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Wyoming Technology Licensing 역시 현대차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올해 GM과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차량 자동제어·방향지시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 소송을 낸 같은 날인 8월 24일 FCA US에도 별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혼다 사건에서도 AcuraWatch 360의 자동 차선변경 기능과 같은 9505343호·10046696호 특허가 쟁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특허침해가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 아니라 닷새 간격으로 서로 다른 특허권자가 현대차그룹의 내비게이션과 ADAS라는 두 핵심 소프트웨어 영역을 동시에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현대차그룹이 SDV 전환과 자율주행·ADAS 고도화를 미래 경쟁력의 중심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의 경쟁력이 기계적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할수록 특허 분쟁의 영역 역시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서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한 특허권자들의 소송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두 사건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내놓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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