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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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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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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HILLSTATE Academy’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HILLSTATE Academy’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기획하고 신설한 교육 과정은 건설 시공·공정·안전·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건설정보보델링(BIM)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또한 높였다. 아카데미 1기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 인재 양성에 힘 쏟아왔다”며 “이번 ‘HILLSTATE Academy’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및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대방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 회원배가운동 추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태평빌딩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9일에는 서울 지역, 30일에는 경기 지역의 시상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6년 제1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연합회 및 지회 시상식, 회원배가운동 사업 추진계획 설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됐다. 회원배가운동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회에는 약 1억5600만원, 연합회에는 약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월 11일 현재 회원 가입률 50% 이상인 지회 중 미가입자 대비 신규 회원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의 장려금으로 총 600만원이 주어졌다.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앞으로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9월까지 회원 8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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