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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는다"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발굴 등 추진해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겠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이어지고, 산업 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 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통역·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전 금품 관계 청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노동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2026-04-24 08:35:17
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2026-03-31 10:59:44
대한전공의협의회, 1755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평균 근무 70.5시간
[경제일보] 전공의 4명 중 1명꼴로 최근 3개월 내에 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국 전공의 1755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참여자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70.5시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44.8%는 ‘전산상 기록된 시간보다 실제 근무 시간이 더 길다’고 답해 병원 측의 근무 시간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근무 시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80~89시간’이 22.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초고강도 노동자도 5.2%에 달했다. 현행법상 전공의의 4주 평균 법정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진 상태다. 최근 3개월간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7.1%였다. 전공별 격차도 뚜렷했다. 정형외과의 경우 57.1%가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으로 조사됐다. 소위 ‘기피 과’나 수술이 많은 외과 계열 전공의들의 노동 착취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응답자의 42.9%는 ‘24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극심한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외래나 병동 업무 대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28.0%에 달했다. 근무 여건만큼이나 인권 실태도 충격적이다. 응답 전공의의 20.2%는 업무 중이나 회식 자리에서 폭언 및 욕설을 들었다고 답했다. 폭행(2.2%)과 성폭력(2.1%) 경험자도 존재해 수련 병원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줬다. 정신건강 상태도 위험 수준이다. 31.2%의 전공의는 ‘수련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모성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응답자 91명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법정 근무를 지켰다는 비율은 26.4%에 그쳤다. 심지어 18명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동입됐다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의료 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4.2%였지만 기관 내 사고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는 응답은 12.9%뿐이었다. 대전협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수련 기관과 강력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은 의료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무 시간 단축, 전문의 중심의 대체인력 체계 구축, 지도전문의 제도 활성화,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책 마련 등 수련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22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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