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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53.8% '역대 최대'…30대가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등 생애최초 수요가 매수에 나서면서 2020년 주택시장 과열기와 비슷한 ‘영끌’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7월 8006건보다 16.7% 늘었으며 2020년 8월 1만231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높았다.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7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가 53.8%에 달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생애최초 매수가 1만건을 웃돌았던 2020년 8월에도 비중은 40.3%였다. 거래량 자체가 2020년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의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나 고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은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생애최초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는 함께 적용된다. 가격 상승도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처음 16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 역시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7억11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 가운데 30대는 4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40대는 2419건으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1~8월로 기간을 넓혀도 서울 집합건물 12만48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6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 37.9%와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30대의 매수 확대에는 높은 대출 의존도도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미느이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가 주택 매수에 투입한 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금액은 15조8724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생애최초 매수 확대를 2020년과 같은 ‘영끌’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다면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제한된 여력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금리와 규제,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2026-09-10 08:38:34
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026-07-29 09:23:02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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