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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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1 17:48:51
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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