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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도 단순화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 단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물보상 주택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과정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방식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 가운데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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