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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8·13 대책으로 PF 보증 86조 풀지만…착공·준공까지 이어져야"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대폭 확대했지만 실제 자금이 사업장으로 흘러가 착공과 준공까지 이어지는지를 성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 PF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고 있어 보증 규모 확대만으로는 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PF 시장의 구조적인 자금 병목을 해소하려면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6~2028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비 플러스PF 보증은 5조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평균 보증료도 0.25%에서 0.17%로 낮추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인하와 한시적 100% 보증을 적용한다. 서울·경기 주거시설 PF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하면 1.0%포인트, 2028년까지 착공하면 0.5%포인트의 이차보전도 제공한다. 부실·지연 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 3조원+α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정상화 펀드 10조원 등을 투입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에는 HUG 특별보증을 연간 3조원 이상 공급한다. 건산연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금융 흐름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69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신규 PF 공급은 141조5000억원에 그친 반면 회수·정리는 202조8000억원에 달했다. 부실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3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보다 0.77%포인트 높아졌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1.88%까지 올랐다. 건산연은 전체 PF의 약 10% 이내인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대출 기피로 번져 정상 사업장의 착공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PF 실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추가 금융 한도를 미리 설정해 사업 중간에 자금이 끊기는 상황도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로 멈춘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꿀 때 신속 심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급자 금융과 실수요자 금융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분양 사업에서는 수분양자의 중도금과 잔금이 PF 상환 재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적 보증을 받은 정상 사업장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사업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집중된 PF 위험을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가 나눠 갖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와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원, PF 자본구조 개선, 사업장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산연은 “주택공급 관련 모든 참여 주체의 기능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PF 금융경색을 해소하고 민간의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조속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각 주체가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2026-09-02 18:01:38
5대 금융지주·은행, 내년 '금융체계 중요 금융기관' 재지정
[경제일보] 신한·하나·KB·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5대 은행이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다시 지정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D-SIB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선정 대상은 은행지주회사 5곳과 은행 5곳이다. 은행지주회사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다.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하나·KB·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우리·KB국민·하나·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넘었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점,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D-SIB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결과가 전년과 같아 이번 재지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돌았다. 내년 D-SIB 최저 적립 필요 자본비율은 △보통주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다. D-SIB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D-SIFI로도 지정된다. D-SIFI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는 내년 D-SIFI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6-07-31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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