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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자사주 2.7% 소각…실적 둔화 속 주주환원 강화
[경제일보] SOOP이 전체 발행주식의 2.7%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2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자사주의 재매각 가능성을 없애 주주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SOOP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보통주 30만6375주를 오는 10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각 예정 금액은 취득 장부가 기준 189억원이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식이어서 발행주식 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에도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따라서 소각만으로 유통주식 수나 주당순이익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향후 자기주식이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 시장 매각 등에 다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주주환원의 확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에 이은 후속 조치다.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와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6월 약 3억원을 들여 자사주 6098주를 장내 매수했다. SOOP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배당에 사용한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주주환원 강화 배경에는 실적과 주가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SOOP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은 1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줄었다. 영업이익은 126억원, 순이익은 87억원으로 각각 57.9%, 61.1% 감소했다. 세무조사 관련 일회성 비용과 전략적 투자비용 등이 반영됐지만 본업의 성장성 회복도 과제로 남았다. SOOP은 같은 날 판교 사옥과 연구개발센터로 사용할 건물을 1315억원에 취득하기로 공시했다. 자체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투자와 배당정책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현금창출력이 향후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을 가를 전망이다. SOOP 관계자는 “책임경영과 시장 소통을 강화하고 플랫폼 본업의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7 10:59:25
예별손보 재매각 본입찰에 4곳 참여…7월 우협 선정
[경제일보]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재공고입찰에 4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선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로 유찰됐던 것과 달리 이번 입찰에서는 복수 후보가 참여하면서 향후 인수 완주 여부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재공고입찰을 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총 5개사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개사가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 △흥국화재 △OK금융그룹 △JC플라워 등이 본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예별손보 본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과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다. 예보는 MG손보 정리 절차의 일환으로 예별손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공고입찰에서 복수 인수 후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보험사와 금융지주, 사모펀드 운용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가격 조건과 자금지원 규모, 인수 후 경영계획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예보는 법령상 인수 요건 사전심사와 자금지원요청액 평가, 계약이행능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격성을 충족하는 입찰자를 다음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배타적 협상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예보와 후보자 간 세부 조건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본계약 체결과 금융당국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6-06-30 17:18:05
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① 공정위가 막은 '1·2위 통합'…롯데렌탈 거래 왜 멈췄나
롯데렌탈 매각 협의 중단으로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완성차 업체와 렌터카 업체, 중고차 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시장 경쟁 구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KG그룹의 케이카 인수와 현대자동차의 인증중고차 사업 확대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렌터카 패권전쟁]은 거래 무산 이후 달라진 시장 판도와 향후 재편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의 분수령으로 평가받았던 롯데렌탈 매각 협의가 중단됐다. 업계 1·2위 사업자 결합을 통한 초대형 통합 법인 출현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기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재편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향후 사업자별 점유율 경쟁과 추가 인수합병(M&A) 여부에 따라 시장 판도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대형 렌터카 탄생 무산…공정위 “경쟁 제한 가능성”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달 18일 롯데렌탈 지분 거래 종료를 공식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후속 협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거래는 사실상 무산됐다.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수령한 이후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거래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양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더 이상 거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네트웍스로부터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롯데렌탈과 2위 SK렌터카가 동일 투자자 아래 놓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국내 렌터카 시장을 대표하는 초대형 사업자가 탄생하는 시나리오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어피니티 지배 아래 편입될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재 장기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 점유율은 약 21%, SK렌터카는 약 17% 수준으로 추산된다. 양사가 통합될 경우 시장 점유율은 40%에 육박한다. 렌터카 산업은 차량 구매와 금융 조달, 보험 계약, 정비 네트워크, 중고차 유통까지 사업 전반이 연결됐다. 규모가 커질수록 완성차 업체와의 구매 협상력이 높아지고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비와 차량 관리 효율성 역시 높아진다. 반면 경쟁 사업자들은 차량 확보와 가격 경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차량 조달과 정비, 중고차 유통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재매각 추진하는 롯데…렌터카 시장 판도 변수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의 거래는 무산됐지만 롯데렌탈 매각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이 견고한 실적과 우수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잠재 투자자들과 지분 매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과 회사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고려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매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탈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사업자다. 장기렌터카와 단기렌터카를 비롯해 중고차와 차량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조91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67억원으로 23.4%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7309억원, 영업이익 83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4.8% 증가했다. 시장 성장세도 투자 매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다. 법인 차량 운영 방식이 구매에서 장기렌트 중심으로 이동한 데 이어 개인 장기렌터카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향후 롯데렌탈의 새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 재편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략적투자자(SI)가 인수에 나설 경우 사업 시너지 확대와 시장 구조 변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 이후 재매각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피니티 거래가 무산된 것은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결합 구조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원매자 성격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부담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 확대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는 구조라면 공정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026-06-10 17:33:01
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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