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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재료 담합에 고개 숙인 CJ·삼양사…"담합 재발 막겠다"
[경제일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으로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가 내려진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양사는 경쟁사 접촉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식품업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원재료 담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당초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대표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출석했다. 질의에 나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 식품기업의 담합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원재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책임의 범위를 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2년 제분업체 등에 약 550억원의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 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지원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행 제도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필요한 권한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책임을 둘러싼 질의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 대표들도 잇따라 사과했다.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과 시장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경쟁사와의 접촉을 줄이고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김 대표는 관련 협회를 탈퇴했으며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사내 자진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내부에서 담합 등 비위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추가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운익 삼양사 대표도 정부와 국회의 정책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삼양사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을 개정해 담합 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식품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한 담합 제재는 올해 잇따라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공급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제당 3사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사에 6710억원, 7월에는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을 담합한 4개사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3대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모두 약 1조8300억원에 달한다.
2026-10-07 17:03:02
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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