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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신설법 과방위 통과…900명급 통합기관 논란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통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대형 진흥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부처 간 역할 조정과 기관 성격 충돌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야당은 졸속 추진을 이유로 반발했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방미통위 산하에 새 진흥기관을 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관련 협회의 일부 미디어 기능까지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설 기관 규모는 약900명 수준으로 거론된다. 추진 명분은 기능 통합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정책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진흥 기능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성격 차이가 논란의 핵심이다. 코바코는 방송광고와 광고시장 활성화를 담당해 온 공기업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광고 산업 진흥과 시청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들어갈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이견도 뚜렷하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 절차와 장관 추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미디어’라는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출판·콘텐츠 산업 진흥이 문체부 소관인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정책 영역을 과도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다. 국무조정실은 연구 기능 이관 문제를 지적했다. 신설 진흥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부 연구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기능은 단순 사업 집행과 달리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협업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과 지분 구조도 풀리지 않았다. 코바코는 정부 출자로 설립됐고 정부 지분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새 기관을 출자기관으로 둘지 출연기관으로 설계할지에 따라 예산 구조와 경영 통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재정 당국과 관계부처 협의가 불가피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관 통폐합 문제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맞닿아 있다. 규제기관인 방미통위가 산업 진흥 기능까지 넓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 콘텐츠 산업 정책과 이용자 보호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다. 향후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지 여부다.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공감대가 있지만 통합 범위와 업무 경계 재정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출범 이후에도 기능 중복과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광고 판매 기능과 권익 보호 기능의 이해상충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 기관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몸집보다 역할 설계가 먼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연구 통계 기능을 한 기관에 넣는 것만으로 시너지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별 책임과 성과 지표 부처 간 협의 절차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 이관 이후 정책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진흥원이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5:34:12
고려아연, '헐값 유상증자·신주발행'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5: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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