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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대상·신고인 범위를 확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에서 자동차 정비업체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까지 확대했다. 신고인 범위도 늘렸다. 기존 △의료기관 관계자 △환자 △브로커 외에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기준에 신규 신고인을 추가했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와 정비업체 관계자 등은 최대 3000만원, 의료기관 환자 및 차주·운전자·동승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보험업계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맞추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 특별단속과 동일 기간 운영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 가운데 증빙이 구체적인 사안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신고부터 수사까지 연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해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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