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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값 6년 담합"…공정위, 제분사 7곳에 6710억 '철퇴'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온 제분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통제해온 구조적 담합이 확인되면서 민생과 직결된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B2B용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다. 특히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의 점유율만 62%에 달해 시장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였다. 담합은 경쟁 격화에서 출발했다. 2018년 대한제분이 주요 수요처인 농심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자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됐다. 이후 2019년 말 상위 업체 임원들이 모여 ‘과도한 경쟁 자제’와 ‘적정 가격 유지’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됐다. 초기에는 농심·팔도 등 대형 수요처를 중심으로 가격과 공급량을 조정했으나 2020년 들어 중소 거래처와 대리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 전체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전 품목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이들이 총 24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 공급 물량과 순위를 합의했으며 대표자 및 실무자 회합도 55회에 달했다. 특히 원가 변동을 이용한 ‘이중 전략’이 눈에 띈다. 국제 원맥 가격이 상승하던 2020~2022년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신속히 반영했고 반대로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를 전형적인 담합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47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지속됐다. 보조금은 가격 동결 또는 제한적 인상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차단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밀가루 가격은 크게 올랐다. 2022년 9월 기준 주요 품목인 중력분 가격은 2019년 말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100만원), 삼양사(947억8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조69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으며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일부 감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업체는 담합 이전 수준의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제분업계의 구조적 담합 가능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품목일수록 담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해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0 16:30:38
100원 내린 단팥빵… 빵값 정말 내려갔나
[이코노믹데일리] 파리바게뜨가 빵과 케이크 11종 가격을 다음 달 13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제당·제분 업체의 원재료 가격 인하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다만 인하 폭이 소비자 체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 가격을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춘다. 100원 인하다. 홀그레인오트식빵은 4200원에서 3990원으로 조정된다. 일부 케이크는 최대 1만원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제당·제분업체가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약 5%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발표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문제는 원재료 인하 폭과 소비자 가격 인하 폭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빵 한 개 가격에서 밀가루와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건비와 임차료, 물류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원재료가 5% 내렸다고 해서 소비자가격을 5% 낮추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단팥빵 1600원에서 1500원 인하는 약 6% 수준이다. 숫자상 인하율은 크지만 절대 금액은 100원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케이크는 조정 폭이 크다. 3만9000원 제품이 2만9000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1만원 인하다. 다만 이는 특정 제품에 한정된 조치다. 전체 케이크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하를 상징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대형 브랜드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동시에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관건은 확산 여부다. 다른 제빵업체들이 동참할 경우 빵값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이번 조치가 일부 품목 조정에 그칠 경우 체감 물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26-02-26 15:13:06
공정위, 밀가루 담합 의혹에 '엄정 대응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여부를 가리는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는 과징금 규모와 추가 시정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 부서가 위법 판단과 제재 수위를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절차적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제재 심의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다. 통상 심사보고서가 전달되면 피심 기업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최종 판단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통상 6~8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결론 도출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중순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인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분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인상하자 경쟁사 간 사전 교감이나 가격·인상 시기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와 자료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거쳐 혐의 입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제재 강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정위가 과거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 기간과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다른 변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다. 이는 담합 등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가격을 재산정하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시정 조치로 실제 발동될 경우 시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약 20년 만에 동일한 유형의 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2026-02-19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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