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3 화요일
흐림
서울 5˚C
흐림
부산 6˚C
구름
대구 6˚C
흐림
인천 5˚C
맑음
광주 6˚C
맑음
대전 5˚C
흐림
울산 6˚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종합검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2-31 15:40:11
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025-09-30 15:41:4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3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4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5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6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7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8
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 연체율 ↓…카드업계 건전성 개선 흐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