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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고도화·이자 경감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전방위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플랫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자금 관리, 이자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특례보증,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은행은 '우리WON기업'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해 개인사업자 전용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신설했다. 자금관리·대출·세무·컨설팅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아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화해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도 새로 도입했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편해 카드 결제 후 2~5일 걸리던 매출 대금을 평균 10초 이내에 즉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 영세 사업자의 현금 흐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입금 방식 선택권도 확대했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실시간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매출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괄 입금' 서비스도 추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자 부담 완화와 지역 밀착 지원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오래오래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자체 이자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체감 금융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최근 전북·포항·구미 등 지자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최대 최대 2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포항과 구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100%까지 높여 실질 부담을 크게 줄였다.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와 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통장 고객에게 매출·지출 자동 분류 기능을 제공해 별도 장부 없이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사업자 금고 서비스는 자금을 최대 30개로 나눠 보관할 수 있는 파킹통장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이자가 붙는다. 사업 자금을 목적별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 대출 공급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경영 지원과 이자 경감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력과 포용금융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6-02-28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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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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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 성장의 한복판에 섰던 이름, 권혁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조세와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존 프레드릭슨은 국적과 조세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합법적 절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세계적 선주로 꼽힌다.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위에 놓여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선박왕’으로 불린다.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용해 온 선단의 영향력을 두고 “이순신 장군 함대 이후 가장 파워가 세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외부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온 탓에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해운업계 내부에서만 거대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권혁 회장이 일반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11년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 프로젝트’였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규모 추징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혁 회장이었다.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은 4101억원에 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대규모 조세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권혁 회장은 횡령, 저축 관련 부당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 1심 재판부는 권혁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시도그룹 핵심 해상운송 계열사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CCCS)를 둘러싼 법인세 포탈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판결의 방향이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선박 중개업자 명의 해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중개수수료와 배당소득 7억원에 관한 사안이었다. 2016년 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판결로 권혁 회장을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권혁 회장은 6·25 전쟁 발발 나흘 뒤인 1950년 6월 29일 태어났다. 1977년경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자동차사업부에서 근무했고, 이 시기의 경험은 이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1980년 9월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권혁 회장의 사업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가던 흐름과 맞물려 전개됐다. 현대자동차 근무 경력은 권혁 회장이 해운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였다.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에 주목한 권혁 회장은 자동차 전용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 운송사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 전후 부산에서 동업자와 함께 시도물산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해운사업 준비에 나섰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 사업 구상도 같은 시기 진행됐다. 1993년 일본 도쿄 신바시에 시도해운을 설립했고, 중고 자동차선을 확보해 선주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선박 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기 위해 1995년 부산에 시도상선을 설립했다. 사세는 빠르게 커졌다. 권혁 회장은 2004년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와 유도해운을 설립했고, 2009년에는 시도항공여행사를 인수했다. 2005년 12월까지 이들 회사를 대표이사로 직접 운영했으며,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다. 시도상선은 한때 직원 수가 100명을 넘는 중견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 권혁 회장의 부는 해운 시황의 단기 변동에 기대기보다 자동차 전용선이라는 특정 시장을 장기간 선점하며 축적됐다. 선박을 직접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는 방식은 운임 등락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했다. 선박 자체의 희소성과 선복 확보 능력이 곧 경쟁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업 모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해상 운송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혁 회장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회사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병행했다. 선박별로 단선회사를 두고 이를 통해 자산과 손익을 관리하는 방식은 선박금융 조달과 사업 확장 측면에서 유연성을 높였다. 이들 법인은 권혁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다만 이러한 사업 방식은 한국 해운업계에서는 흔치 않았다. 국내 해운 산업은 국적선과 법인 중심의 운영 체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개인 오너가 해외 법인을 축으로 대규모 선단을 사실상 통제하는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과 한국적 제도 환경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권혁 회장의 행보는 한국 해운 산업이 외형을 키워오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과정과 함께 대규모 조세 분쟁과 형사 절차라는 이력 역시 그의 이름과 병존해 있다. 권혁 회장이 일군 기업과 그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시간의 궤적 위에서 함께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6-01-06 10: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