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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4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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