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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
2026-10-14 1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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