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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증가 속 사법조치 급감…감독 방식 전환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안전 분야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최근 4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발생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6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793곳과 비교해 61.7%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조치 대상 사업장은 2022년 이후 2023년 1244곳, 2024년 938곳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700곳 아래로 내려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 지시나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사법조치로 전환할 수 있다. 사법조치가 줄어드는 동안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13만여 명에서 2024년 14만2771여 명으로 증가했고 재해율도 같은 기간 0.65%에서 0.6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업재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규모별로 보면 사법조치 감소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사법조치 대상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더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 건수는 4년간 75% 넘게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법조치가 같은 기간 79% 이상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최근 4년간 사법조치 대상이 된 사업장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뒤를 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가 증가세를 보여 중대재해법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중에 산안 감독 사법조치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감독 비중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2 17:00:18
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11-07 14:48:51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형
[이코노믹데일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23 18:00:20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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