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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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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 이어지는 울림'을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서서 길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철학이 인류 사회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등 4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해 정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며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와 많은 지혜를 배운다"며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사람을 위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 벤츠 코리아, 11개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차량 가격·재고 관리 통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기존 딜러사별로 상이했던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가 통합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국 어느 공식 전시장에서든 가격 흥정 없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책정한 최적의 단일 가격(One Price)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차량 재고(One Stock)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1개 딜러사와 지난 2023년부터 리테일 오브 퓨처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정화, 딜러 교육 및 현장 프로세스 정착 등 주요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판매 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니코리아,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 재출시…5970만원부터 MINI 코리아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을 재출시한다. 앞서 국내에 100대 한정 출시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은 지난 1월 사전 예약 개시 후 한 달여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3.7kg·m를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된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과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300km, WLTP 기준 최대 402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경우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 가능하다. 편안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된다.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제공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의 부가세 포함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 판매 가격은 5970만원이다.
2026-02-26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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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매력… 6인 6색 솔로곡으로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이브(IVE·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가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정규 2집 'REVIVE+'(리바이브 플러스)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정규 앨범은 그동안 아이브가 쌓아온 '자기 확신'과 '나(I)'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로 확장된 서사를 담았다. 데뷔 초부터 이어온 '공주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블랙홀' 같은 매력, 메가 크루와 압도적 퍼포먼스 이날 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는 타이틀곡 'BLACKHOLE(블랙홀)' 무대였다. '블랙홀'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연상시키는 웅장한 사운드와 셔플 리듬이 돋보이는 곡으로 소멸과 탄생이 공존하는 우주적 세계관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무대 위 멤버들은 수십 명의 댄서들과 함께 긴 테이블을 활용한 메가 크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선을 압도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선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는 아이브가 퍼포먼스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리즈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구성을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유진 역시 "K팝 그룹의 매력은 군무다. 이번엔 군무에 초점을 맞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은 더블 타이틀곡인 '블랙홀'과 선공개곡 'BANG BANG(뱅뱅)'을 비롯해 총 12곡으로 꽉 채워졌다. '숨바꼭질', '악성코드', '파이어워크', '핫 커피' 등 다채로운 장르의 수록곡뿐만 아니라 멤버 전원의 솔로곡이 포함돼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 특히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다. 장원영의 '8(에잇)', 가을의 'Odd(오드)', 이서의 'Super ICY(슈퍼 아이시)', 리즈의 'Unreal(언리얼)', 레이의 'In Your Heart(인 유어 하트)', 안유진의 'Force(포스)' 등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솔로 트랙은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전망이다. 장원영은 "'에잇'은 EDM 사운드와 매력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라며 "신나고 싶을 때 듣기 좋다"고 추천했다. 리즈는 "'인 유어 하트'는 다이브(팬덤명)를 생각하며 작사했다. 락 스타일의 힘 있는 보컬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 막내 이서도 성인… "전원 성인 그룹의 성숙함 보여줄 것" 올해 막내 이서가 성인이 되면서 아이브는 '전원 성인 그룹'으로 거듭났다. 이서는 "성인이 되고 하는 첫 컴백이라 의미가 크다. 평생 언니들의 막내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벅찬 소감을 밝혔다. 레이는 "지난 월드투어 때 이서의 무대 매너나 표정이 달라진 걸 보고 언니로서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막내의 성장을 대견해했다. 안유진은 앨범명 '리바이브 플러스'에 대해 "재점화라는 뜻"이라며 "아이브의 불꽃을 다시 한번 크게 피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리즈는 "늘 공주 같은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 '다음이 궁금해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선공개곡 '뱅뱅'은 발매 직후 멜론 톱100 2위에 오르며 식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1위는 같은 소속사 후배 그룹 키키가 차지했다. 안유진은 "멋진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소속사 식구와 함께 사랑받아 기쁘다"며 "성적보다는 아이브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앨범이 됐으면 한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장원영 또한 "팬분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 음악방송을 통해 다이브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다"며 팬 사랑을 드러냈다. 아이브는 이번 컴백을 기점으로 4월부터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월드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데뷔 6년 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이브의 '재점화'가 글로벌 팬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6-02-23 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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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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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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