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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外
KB국민은행,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2785억원 채무감면"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회복을 통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연체 채권의 원금감면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취약차주의 신용 회복과 제도권 금융으로의 재진입을 돕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 포함된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채무감면 대상에는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 등으로 연체가 장기화된 청년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 소상공인 특화 다이렉트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수출실적이 적어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저신용 수출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보증대출 상품 라인업 확장(Light 보증) △Light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전액 지원 △다이렉트보증(Light 보증 포함) 성실상환기업 대상 보증한도 확대 등 수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신용등급 B- 이상 기업은 등급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수출진흥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틴즈 전용 '새학기 계좌 개설'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틴즈전용 새학기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생 고객이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서 입출식 또는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올리브영 1만원권을 증정하며, 입출식과 예적금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1만원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부모가 NH올원뱅크의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벤트에 대상으로 포함된다.
2026-03-03 09:57:51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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