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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봉형강·차강판에 본업 흑자전환…철근 수익성은 '아직'
[경제일보] 현대제철이 봉형강과 자동차강판 판매 확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철강 본업을 흑자로 돌렸다. 판매량 증가와 제품가격 상승, 원가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다만 철근 수익성은 아직 손익분기점에 못 미쳤고 연결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줄어 완전한 실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1073억원, 영업이익 577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6.4%, 영업이익은 267.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1분기 393억원 적자에서 121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43.3%, 순이익은 67.6% 감소했다. 본사 철강사업을 보여주는 별도 실적은 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별도 매출은 4조837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635억원 늘었고, 영업손익은 725억원 적자에서 111억원 흑자로 개선됐다. 실적 회복은 봉형강이 주도했다. 전체 판매량은 442만1000톤으로 전분기보다 15만8000톤 증가했다. 이 가운데 봉형강 판매량은 11만4000톤 늘어난 140만톤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72%를 차지했다. 봉형강 매출도 1조4913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다만 철근은 아직 적자 상태다. 현대제철은 컨퍼런스콜에서 철근가격보다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이 먼저 큰 폭으로 올라 현재 수익성이 손익분기점에 다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어 조만간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판재 판매는 자동차강판이 이끌었다. 판재 전체 판매량은 4만3000톤 증가했지만 자동차용 판매량은 7만9000톤 늘었다. 자동차강판 증가가 다른 판재 제품의 판매 감소를 상쇄한 셈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강판과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자동차강판은 원재료·철스크랩 가격과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8월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선용 후판도 원가 상승을 근거로 가격 인상을 협의 중이다. 원가 부담은 3분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원재료 투입원가가 2분기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판재는 저가 수입재 감소와 4분기 설비 보수 영향으로 강보합세가 예상되지만 봉형강은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큰 폭의 수요 증가는 어렵다고 봤다. 반면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수요를 새 성장축으로 키울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1GW에는 18만~20만톤, 메모리 반도체 공장 1곳에는 약 10만톤의 철강재가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센터 7곳에 철강재를 신규 수주했으며 철근·형강부터 열연·냉연·후판까지 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와 투자 부담은 변수다. IFC가 연결 대상에서 빠진 데다 미국 스틸파이프 사업의 관세 부담으로 자회사 이익이 줄었다. 미국 전기로 제철소 투자로 향후 2~3년간 연간 2조원이 넘는 설비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올해와 내년 순차입금이 7조원을 다소 웃돌 수 있지만 이후 6조원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AI 및 에너지 산업 핵심 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03 15:48:13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오른다…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경제일보] 철근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인상 폭은 0.77%로 크지 않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약 18.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이 조정 요건을 넘기면서 비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0.77%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분양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근과 시멘트,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1% 미만인 만큼 단지별 실제 분양가 영향은 택지비와 가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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